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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출석도 출장?... 성남시 공무원 출장비 부당허위 청구 '의혹' - 시민연대, 출장비 전수조사 하지 않으면 권익위 등 조사 요청
  • 기사등록 2020-10-07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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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들이 청사 다른 층에 가거나,시의회 출석한 것을 출장으로 보고해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성남시 공무원들이 청사 다른 층에 가거나,시의회 출석한 것을 출장으로 보고해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2019년 1월~9월 성남시 일부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 일지, 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공무원 출장비 조사·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관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원,1시간 이상은 1만원을 지급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지원과 팀장 3명은 지난해 3월8일 오전 9시∼오후 1시 또는 오전 10시∼오후 2시 4시간 동안 ‘물품구매’,‘후생복지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관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내역을 적고 2만원씩 출장비를 청구했다.


또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하늘북카페 물품조사’,‘하늘북카페 용품조사’,‘행정자료실 운영용품 조사’ 등의 목적으로 12차례에 걸쳐 24만원의 관내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연대는 출장지인 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은 각각 시청 9층과 4층에,행정지원과는 6층에 위치해 출장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성남을 바꾸는 지적했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한 뒤 1만원인 출장비를 2만원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도 270여건에 달했다고 성남을 바꾸는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성남시가 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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