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포털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네이버TV를 검색창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 노출 시킨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을 6일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경쟁업체 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포털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네이버TV를 검색창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 노출 시킨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을 6일 부과했다.(사진=네이버TV)이 공룡 플랫폼은 “국내외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 쇼핑은 다나와, 에누리 같은 가격비교 서비스와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 판단이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공정위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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