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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원, 음주운전·성비위 등 징계 건수 '전국 1위' - 정찬민 의원, "성비위·체벌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돼야"
  • 기사등록 2020-10-06 1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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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4년~2020년 6월)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원 징계는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2422건이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 내 교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건수도 전국 1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4년~2020년 6월)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원 징계는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2422건이었다.


이  중 경기도가 513건으로 25%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성 비위로 징계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926건으로 이 중 경기도 교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1건을 기록했다.


체벌·학대 관련 징계와 시험·성적처리 관련 징계는 2014년 27건과 24건에서 지난해 117건과 3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각각 57건과 15건이다.


학생 체벌 및 아동 학대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515건이었다. 이 중 경기도는 111건으로 이 역시 전국 1위였다.


이밖에 복무규정 위반은 같은 기간 전체 376건 중 경기도가 135건의 징계를 받아 이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징계를 받았다.


정찬민 의원은 "성 비위, 체벌, 학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과 밀접한 성적 처리 관련 비위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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