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도의회 의원은 5일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조례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조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3)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위반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원천무효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조례 부칙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향후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조례도 무시하고 도의회도 무시한 교통국의 불공정한 행정 행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재명 도지사께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가결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가 본회의(6월24일)를 통과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6월26일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 계획(안)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며 첨부파일명에 ‘의회 사전 협의 자료’라는 문구를 붙여 건설교통위에 발송했다.
김 의원은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9월3일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선정 진행상황 보고’라는 자료를 통해 상임위 의원들에게 보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국은 경기교통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도의회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10대 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가 교체되는 시기이며 아직 조례 시행도(7월15일) 안 된 상황에서 지난 7월7일 발송했다.
김 의원은 “건설교통위가 부칙 제6조를 신설한 이유는 공사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 ‘이미 어디로 가기로 정해졌다더라’식의 루머와 억측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종 입지선정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공동의 책임 하에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교통국이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면, 사전에 도의회를 포함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에 참여한 시 관계자들과 도의회 의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기관담당관과 교통국 등이 협의체 내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며, 함께 도정을 책임져 가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1,370만 도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교통국이 보여준 잘못되고 불공정하며 위법적인 행정 처리과정에 대해 그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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