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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단,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 건의문 전달..."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반드시 이뤄져야"
  • 기사등록 2020-10-05 1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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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전국의 의회를 대표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표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과 김민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과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후 발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행 정부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의장단은 특히 추가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의원정책개발비 별도한도 규정을 삭제해 지방의회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4년 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완화해 총액한도를 증액하는 한편, 매해 인상운영 건의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권과 조직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인사권 없는 지원조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기란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경희 부의장도 “한해 예산 40조 원이 넘는 경기도에서 도의원 혼자 입법활동과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까지 감당하기는 힘든 실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염원”이라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민철 의원(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 입장에)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오는 12일 장현국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진용복 부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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