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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4.0%서 2.5%로 하향...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부 시 임대차 정보 열람권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8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0-09-29 1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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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28일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적 전환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춰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이전에는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번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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