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시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중개거래에 대한 불공정행위(갑질)을 차단하는 법률안이 제정된다.
법률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협의회를 운영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갑을’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잡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네이버, 구글, 배달의 민족 등은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불린다.
이들 업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결국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를 흡수하는 수준까지 발전한다.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승자독식 현상이 벌어진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도 법 규제망에 포섭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업체의 범위를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로 분류했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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