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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0억 하도급대금 후려치기한 한온시스템 강력 제재 - 과징금 115억 부과하고 검찰 고발
  • 기사등록 2020-09-24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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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글로벌 2위 업체 한온시스템이 45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80억원 넘게 ‘대금 후려치기’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조사에 대비해 미리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법 위반 은폐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총 133억원)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글로벌 2위 업체 한온시스템이 45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80억원 넘게 ‘대금 후려치기’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사진=한온시스템)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온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별 절감 목표, 실적을 관리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로 불리는 추가 절감 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 추가 감액을 요구했다. 


하도급대금 감액 협상은 한온시스템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사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의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발주물량을 감축하거나,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했다.


한온시스템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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