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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탈세자 세무조사 - '갭투자' 동네모임, 사모펀드 등 대상
  • 기사등록 2020-09-22 1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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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갭투자' 동네모임, 사모펀드 등까지 탈탈 털어 변칙탈세자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2일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을 보면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혐의자가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혐의자는 12명,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국세청은 22일 '갭투자' 동네모임,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국세청)앞서 탈루행각이 발각된 '갭투자' 모임은 특수관계자도 아닌 다수가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에 최근 꼬리가 잡혔다.


100원 짜리 회사를 만들고 투기·탈루를 일삼다 '딱' 걸린 케이스도 있었다. 


부동산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A씨는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억대의 법인세·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에 넣어둔 돈으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이 사모펀드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식을 활용했다.


다주택자인 A씨가 주택을 직접 취득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로 세부담이 급증하고, 부동산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도 고세율의 배당소득세를 부과받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 대신 페이퍼 컴퍼니가 배당수익을 올려 적용세율을 1차로 낮추고, 페이퍼 컴퍼니의 수익 역시 경비로 결손처리하며 자금을 유출하는 방식으로 2차 조세회피가 이뤄졌다. 


이에 국세청은 경비 결손처리 등의 혐의에 대한 전격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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