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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서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건의안 통과 - 권락용 의원 발의...국회와 행정안전부, 각 정당에 전달 예정
  • 기사등록 2020-09-21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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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 346회 임시회에서 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 성남6)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회 제 346회 임시회에서 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 성남6)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 각 정당에 전달 될 예정이다.

 

 ❍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되었다.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수도권 기준, 분양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취득세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경기도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신도시에 분양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4억 원을 초과하여 실질적인 개선안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 이에 권락용 의원은 분양가격에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 한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 권락용 의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목표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생애 첫 집을 마련할 때에는 분양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권락용 의원은 “앞으로 촉구 건의안을 전달 받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속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주거정책이 마련되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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