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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 관련 개정조례안 통과
  • 기사등록 2020-09-17 2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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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위원회를 열고 이전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 관련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위원회를 열고 이전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 관련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사업으로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 부담을 줄이고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도시환경위는 이날 오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분양 또는 임대’ 할 수 있도록 한 당초 안에서 ‘분양’을 제외했다. 또 ‘사회주택위원회’와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새로 담았다.

 

또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의 대출금 이자지원 등 임대료 보조 등의 규정도 명시했다.

 

아울러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고,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경제주체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신설되는 사회주택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으로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토지임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4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제도 추진의 근거가 부족하고 기준, 대상,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해 해당 안건을 보류했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사회주택 개정조례안을 비롯,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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