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일삼는 교회들에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비대면 예배지침과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이들 일부 교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현장점검을 반복하여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어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감염병 확산 위험에도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 행위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경기도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위반자 모두를 고발조치하고 재범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경고했다.
도는 "이번 조치는 종교탄압이 아니다. 일부 교회가 자신들의 위법‧일탈행위를 ‘종교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일부 교회의 반복적 수칙 위반과 점검 방해가 칼날이 되어 이웃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회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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