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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656억 원 부과…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
  • 기사등록 2020-09-14 1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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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 9월 지난해보다 2,352억 원 증가한 2조 7,65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을 합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6,461억 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 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 원(6.7%↑) ▲지방교육세 3,292억 원(9.4%↑)이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로 도 내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신축 주택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 증가 등 다양한 증가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이번에 고지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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