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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 방안 추진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 발표
  • 기사등록 2020-09-09 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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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도저히 돈을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차례 이상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 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한 것으로,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새로운 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법안은 연내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크게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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