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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정부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 강력히 촉구 - "450만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인권·권익 위해 반드시 필요" 주장
  • 기사등록 2020-08-27 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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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은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450만 경기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권익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450만 경기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권익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통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더구나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 라인 가동, 수원·용인·고양시 특례시 지정 추진 등으로 경기도 노동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은 노사 양측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6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직제 개정령안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며 "합당한 이유 없이 주무부서인 고용노동청의 요구를 거절한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직제 개정령안에는 현재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조정해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도의회 민주당은 "현재 경기도는 사업장 수 62만 개, 노동자 수 448만 명으로, 인천·강원의 사업장 수 21만 개, 노동자 수 140만 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노동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고, 권한이 제한된 지청만이 경기도에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지역이 넓고, 관할 사업장과 노동자 수는 많아 타 지방고용노동청에 비해 소속 지청수가 많기로 유명하다. 총40개의 지청 중 14개가 중부지방고용청 소속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조건 탓에 재해율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두 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지청 수준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비정규직 차별 점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 의무 위반 점검 등 광역단위 노동행정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450만 경기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권익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설립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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