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해, 경기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애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21.12.31.)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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