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conglomerate)에 대한 ‘손보기’ 작업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공정거래 3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25일 의결했다.
이들 제·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25일 의결했다. (사진=청와대)또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합리화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 근절 ▲혁신성장 뒷받침 등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해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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