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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영장 안전기준 건의사항, 국민안전처에서 대부분 반영 - 불법조성 미등록 야영장은 폐쇄 등 행정조치
  • 기사등록 2015-06-23 0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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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경기도는 강화캠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내 600여개 야영장에 대하여 약 1개월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4.10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국민안전처 ‘야영장 안전관리강화 T/F 회의’ 에 참석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경기도 건의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규칙에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여 7.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야영장 사업자·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야영장내 CCTV 및 방송장비 설치를 비롯해 글램핑·카라반 등 고정형 텐트는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 등 화재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방염천막을 사용하도록 했다.

 

도는 여름철·휴가철 대비 야영(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30일까지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실태점검은 지난 합동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과 안전에 문제가 되는 요인을 차단하여, 도민들이 야영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야영장이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차량통행이 적은 산이나 강에 입지하는 점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시 폭 4m 이상의 도로확보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문체부 및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평원 경기도 관광과장은 “등록야영장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ggtour.or.kr) 게재, 야영장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등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나, 불법조성 미등록 야영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등록야영장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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