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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등 수도권, 19일부터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명령...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 기사등록 2020-08-19 1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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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돌입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19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PC방과 유흥시설,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이 금지된다. 교회의 대면 예배와 실내 5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돌입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도 적용했다.


해당시설 12종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이 금지된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교회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있진 않지만 최근 '코로나19' 핵심 유행지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등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가 적용됐다.


단 고위험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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