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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금지 '초강수'...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도 영업·운영 금지 - 대국민담화서 "코로나19 현 단계 통제 못하면 전국적인 대유행 올 수 있어 중대 기로 놓였다"
  • 기사등록 2020-08-18 1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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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수도권 소재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수도권 소재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현재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와 격리가 필요한 교인 및 방문자들을 신속히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교인들이 전국에 분포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에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 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정 총리는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시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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