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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유예 등 실시 -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등 우선적 실시
  • 기사등록 2020-08-17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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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도는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 납세자와 시·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세자다. 세제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는 재산 손실, 사업상 피해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나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 부서에서는 서류 등을 확인해 세제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징수유예 등이 결정되면 최장 2년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줄 수 있으며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에 대해서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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