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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희망일자리사업' 7만8천개 일자리 창출 - 총 3273억7900만원 사업비 투자, 8월부터 11월까지, 도 생활임금 시군 최저임금 지급
  • 기사등록 2020-08-14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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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 총 3273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공 일자리 7만8807개 창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 총 3273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공 일자리 7만8807개 창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경기희망일자리 사업’은 도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국비 2921억8200만원, 지방비 351억9700만 원 등 총 3273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희망일자리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사업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도민을 선발,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생활방역, 재해예방, 특성화사업 등 총 10개 유형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사업으로는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지원’, ‘불공정거래 도민 감시단’,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선생님 활동’,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배송요원’, ‘코로나 19 사이버 방역단’ 등이 추진된다.


시군 추진 주요 사업으로는 ‘청정계곡 단속 보조인력’, ‘산림보호’, ‘행복마을 관리’, ‘야생동물 불법포획 계도’, ‘농가일손 돕기’ 등이 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도민 중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휴·폐업자 등이다. 단,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희망일자리 사업기간은 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이며 사업별로 사업 시작기간이 차이가 있다.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주당 15~30시간, 일일 3~6시간 가량 근무하게 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최대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경기도 사업의 경우 생활임금을, 시군 사업은 최저임금을 각각 적용해 지급하며 4대 보험 가입도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경기도 사업 1288명, 시군 사업 7만7519명 등 총 7만8807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생계지원으로, 전체적으로는 공공 서비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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