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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90원부터 1만824원까지 산정안 발표 - 김군수 연구원, 경기도 생활임금 토론회서 코로나19 반영 9951원~1만428원 산정 - 생활임금 민간 확대, 시군 격차 해소 등 과제 제시되기도
  • 기사등록 2020-08-13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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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게도의회에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연구원이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1만90원에서 1만824원까지의 생활임금 산정안을 발표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에서 1안(상대빈곤기준선+주거비와 교육비) 1만90원, 2안(1안+문화여가비) 1만377원, 3안(2안+교통비) 1만824원, 4안(3안+통신비) 1만580원으로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해서는 1안 9951원, 2안 1만230원 3안 1만667원, 4안 1만428원으로 도출됐다.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으로는 ▲3인가구 맞벌이 기준 ▲가계소득·가계지출의 60%, 근로소득의 60%를 상대빈곤선으로 설정 ▲가계지출·근로소득 ·가계소득을 2021년 기준으로 적정화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비 통신비 가산 유형 등이 반영됐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임금을 동결 또는 일부 하향하는 것은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성이 보장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시군별 생뢀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를 추진, 올해 1만364원으로 1만원 초과 달성했다. 


2020년부터는 경기도 생활임금 모형 구축을 통해 생활임금 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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