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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용인·파주·양평·가평·연천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요청' - 논평 내고 "해당 지역 피해규모 조사·보고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받도록 해야 할 것" 주문
  • 기사등록 2020-08-12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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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 어민주당이 최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경기도 안성에 이어 피해가 극심한 용인, 파주, 양평, 가평, 연천 등의 신속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미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경기도 안성에 이어 피해가 극심한 용인, 파주, 양평, 가평, 연천 등의 신속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7일 안성시, 철원군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이어 대통령께서는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밖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보고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되어 피해수습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청 드린다"며 "용인, 파주, 양평, 가평, 연천 등의 신속한 추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는 신속히 피해규모를 조사·보고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1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읍·면·동은 4.5∼10.5억원을 초과할 경우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주택피해와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세금 감면 및 징수 유예, 공공요금 경감,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1일 0시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도내 평균 누적강수량은 589.5mm, 최대 누적강수량은 987.5mm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11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사망 8명, 실종 1명 등 총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38세대 41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천 76개소, 저수지 21개소, 산사태 173개소, 철도 1개소, 도로 67개소, 어항시설 3개소, 주택 579개소, 비닐하우스 8,602동, 농작물 침수 3,579ha, 어선 26척, 축사 136동, 가축폐사 247,379 마리 등 총 9522개소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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