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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소유자, 간편 절차로 소유권 이전 가능해져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
  • 기사등록 2020-08-07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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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이 다음 날인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송 절차가 아닌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해 실제 권리자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우리시 적용대상 토지는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 보증(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을 받아야 하며, 보증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자료 및 현장 조사와 함께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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