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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율주행 순찰로봇,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상용화 난관 극복...배곧신도시 생명공원에 투입 예정
  • 기사등록 2020-08-06 1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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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시흥시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중점 선정했다.

 

시흥시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사례는 기업이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애로를 접수한 혁신성장사업단(단장 우종설)이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상담, 법률 자문, 규제 해결을 위한 관계 부서 협조, 규제샌드 박스 사전 심의 동행 지원 등 애로 해소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다. 

 

그 결과 시흥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투입 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의 안전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AI분야 기업 경쟁력 제고, 보안ㆍ청소ㆍ주차 등 무인 로봇 관련 분야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무원들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편익 증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포함된 자율주행 순찰로봇 이외에도 ▲서민 재산권 보호 분야의 기업지원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운영’ 사례 ▲코로나 대응 분야의 일자리총괄과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사례 ▲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 분야의 주택과 ‘학교시설 복합화로 상생의 길을 찾다’ 사례가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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