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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무료순환버스 이용 가능해져 -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통과
  • 기사등록 2020-08-04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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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는 무료 순환버스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앞으로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는 무료 순환버스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홍진아 부천시의회 시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부천시 심곡동 원미2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공영주차장 143면을 잃게 생겼다. 약 8개월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곤란해질 위기에 처했다


공사하는 동안 먼 거리의 주차장이라도 사용하려면 순환버스 등의 대안이 필요했다.

 

그러나 부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부천시의 조례나 사전에 계획된 사업계획 등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무료 순환버스’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순환 차량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순환 버스의 노선·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운행 기간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기간으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무료 순환버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홍진아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무료 순환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차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미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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