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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인권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홍세화 경기인권위원장, '평등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발언
  • 기사등록 2020-08-04 1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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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는 4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진숙 협의회 의장(충남 인권위원장)의 ‘차별금지법과 지역 인권보장’, 홍세화 경기 인권위원장의 ‘평등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우리 사회는 아직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방안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권 보장을 천명한 헌법 정신을 실질적으로 규현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해 왔다”며 “그러는 사이 전국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가 평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최근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결실을 맺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시한번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는 광역시도의 인권조례에 근거한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전국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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