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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누락 2272건 적발...총 30억원 추징 - 등록면허세, 취득세 신고 누락 등
  • 기사등록 2020-08-03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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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원을 추징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세금 누락 사례를 대거 적발해 총 30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적발된 이들에게 총 30억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등록면허세 신고 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 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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