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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80명 적발 - 집값 담합, 아파트 부정청탁 등 적발... 형사입건 등 조치
  • 기사등록 2020-08-03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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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80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특사경이 적발한 80명은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함으로써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올 2월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

도민 제보와 수사 의뢰된 각 시·군의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김영수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불법전매자·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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