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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7일 환경부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
  • 기사등록 2020-07-31 1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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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한강상류(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특별시, 광역시,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2004년부터 광주시를 시작으로 팔당호 상류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시행했다가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의무제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시·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 설정 이후 광역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시‧도 경계지점의 수질을 관리제 시행 전보다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5%, 총인(T-P)은 평균 54% 수치가 낮아졌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1단계보다 BOD는 평균 25%, T-P는 평균 34%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총량관리제에 따라 고시된 수질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제외한 도 내 주요 하천의 목표수질 설정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군별, 단위유역별 할당량 산정‧배분사항 등을 포함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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