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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 경기도 사업참여 절차 간소화 - 경기도, ‘신기술·특허 등록 오픈(OPEN) 창구’ 시스템 운영
  • 기사등록 2020-07-22 1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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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인증 10대 신기술과 특허를 한곳에 모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검색해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특허 등록 오픈(OPEN) 창구’ 시스템을 구축, 22일부터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신기술과 특허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기도 사업 참여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기도는 정부인증 10대 신기술과 특허를 한곳에 모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검색해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특허 등록 오픈(OPEN) 창구’ 시스템을 구축, 22일부터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0대 신기술은 건설, 교통, 방재, 환경, 산업, 보건, 농림식품, 해양수산, 농업기계, 목재제품이다.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술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기업과 사업부서를 연결해 주는 통로인 신기술·특허 오픈 창구를 운영해 왔다.


기존의 오픈 창구는 신기술,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발주사업 현황을 보고 매 사업마다 이메일, 우편 등으로 기술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도는 불편했던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별 기술적용 신청제를 기술등록제로 전환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앞으로 도 발주사업 참여를 원하는 신기술·특허 보유 기업은 ‘신기술·특허 등록 오픈 창구’ 홈페이지(newtech.gg.go.kr)에서 회원가입 후 한번만 기술 등록을 하면 된다.


도는 도나 산하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신기술·특허 적용이 가능한 공정이 있을 경우, 공법선정 시 오픈 창구에 등록된 기술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의무검토는 공종별 순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법과 품목별 재료비 5천만 원 이상의 자재가 대상이다.


도 사업부서는 검토된 기술의 시공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공개한다


도 관계자는 "개선된 오픈 창구 시스템은 홍보가 어려워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기업에게 홍보 창구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공종에 적합한 기술을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검색하고, 여러 기술을 비교해 볼 수 있어 공법선정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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