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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청정계곡 불법행위·무단투기···‘경기도 점검반’ 근절 나선다 - 경기도, 8월 30일까지 매일 여름 휴가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점검 및 캠페인
  • 기사등록 2020-07-20 0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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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계곡하천에서 노는 시민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다시 기승인 계곡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하천계곡 불법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오는 8월 30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예방 및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을 시행하며 불법시설 상당수가 철거됐으나, 인파가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재개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가평천·어비계곡, 남양주 수동계곡·묘적사계곡, 연천 동막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평 용문계곡·사나사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9개 시군 13곳이다.


이들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사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점검반은 도 및 시군 하천·계곡 정비업무 담당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구성,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일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은 2~5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직접 걸으며 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살피는 ‘도보 점검반’, 비교적 긴 구간 내에 영업시설이 분산된 계곡을 차량을 활용해 점검하는 ‘차량 점검반’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들은 평상 등을 하천구역에 꺼내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등 불법 구조물 설치, 무신고 음식점, 무등록 야영장과 같은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실태, 쓰레기 집하장 설치·운영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즉시 처리해 청정한 계곡·하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깨끗한 경기도 계곡 함께 만들어요’라는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매고, 행락객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방법, 쓰레기 되가져가기, 쓰레기 임시집하장 위치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해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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