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가 심리 끝에 16일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자료는 지난 2015년 5월4일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할귀속도(자료=평택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가 심리 끝에 16일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15년 5월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만9589.85㎡(70%), 당진시 28만2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충청남도와 당진ㆍ아산시가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2015년 5월18일)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6월30일)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9월 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2015년 이뤄진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은 공유수면의 관할권(해상경계선)에 따르며,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할 결정은 형성적 효력이 없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헌재 결정의 중요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므로 행자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두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유수면을 전제로 한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관할준칙으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행자부, 국토부에 대한 사항은 국가사무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의견서에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경계획정 기준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돼야 하는 이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정당성을 주장했다.
도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분할귀속을 공유수면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관할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2004년 당시 매립공사가 진행되기 이전 해당지역이 해양이었고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제조차 없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며 "그러나 2015년 당시에는 매립공사가 40% 정도 진행 중이었으며 이에 따라 해양이 아닌 매립지 개념으로 보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나 행정 편의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분할귀속을 나눈 것이 자치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대법에서는 행안부의 결정이 재량을 남용했거나 한 쪽으로 치우친 결정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며 "대법원 소송에서도 승소해 평택항이 완전하게 경기도(평택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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