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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3천7백억 주거이전비 지급해 달라" - 수원지법서 집회 열고 "상습적으로 주거이전비 떼먹는 LH" 처벌 요구도
  • 기사등록 2020-07-16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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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가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성남주민연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성남주민연대가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연대는 LH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성남 본도심 주민 150여명으로 구성된 연대는 "LH공사가 상습적으로 변형된 위법과 술수로 성남재개발 1단계 주거비를 떼먹으며 주거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연대는 "수원 법원 정문에서 본도심 주민들이 대법원승소로 지급받아야할 주거이전비 3700억원을 LH공사가 지급하지 않고 시효만료를 핑계로 무모한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대는 "성남 관내 공익사업으로 발생할 개발이익금이 15조 가량이고 향후 공익사업으로 발생할 개발이익금이 10조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지극히 작은 일부금액으로 가능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1만여세대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금순 연대 공동대표는 “못 받은 주거이전비는 성남본도심 5만세대(47,598세대)중 3만3000세대로 3700억원에 달한다”며 “현재 2000여 세대의 주거비만 반환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연대는 1만인 탄원서명 운동을 통해 "주거이전비 떼먹는 상습범 LH를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 탄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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