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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7371억원 재산세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 납세자 부담 완화 위해 2분의1만 고지...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및 0.75% 중가산금
  • 기사등록 2020-07-15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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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보다 1659억원 증가한 1조 737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1659억원 증가한 1조 737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재산세 731억원(11.2%)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원(10.2%) ▲지역자원시설세 307억원(9.6%) ▲지방교육세 146억원(11.2%)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1889억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43.9%)로 나타났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주택공시가격과 건물 신축가격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1만 고지되고 남은 2분의1은 토지와 함께 9월에 부과된다.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31일) 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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