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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정신과 외래치료비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 -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 기사등록 2020-07-14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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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출,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은 청년마인드케어(외래치료비 지원사업)와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으로 구분되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또는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자, 보호자(가족)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진료 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등 별도 제한은 없다.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 공간 등에 청년 정신질환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해 고위험군 청년이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비 지원,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걸 돕는다.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포스터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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