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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청년 정신건강 보호 -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마련,,,이달부터 시행 돌입
  • 기사등록 2020-07-14 1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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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와 2018년 통계청 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10~30대로 전체 연령의 80%를 차지한다. 


청년의 99.7%는 정신과 치료 경험이 없고 99.2%는 심리상담 경험이 없어 청년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출,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은 청년마인드케어(외래치료비 지원사업)와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으로 구분되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또는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자, 보호자(가족)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올해 1월1일부터 발생한 진료 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등 별도 제한은 없다.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 공간 등에 청년 정신질환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해 고위험군 청년이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비 지원,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걸 돕는다.


한편 도는 청년 정신건강 상담실도 운영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신질환을 겪는 청년들의 조기 병 발견과 경제적 부담 없는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많은 청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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