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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재해사망사고...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막아야 -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성안...법 제정 운동 돌입 - 경영책임자 처벌 근거 명확화...징벌적 손해배상도 담겨
  • 기사등록 2020-07-07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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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법제정 운동에 돌입했다. 


# ""김용균은 작업 지시를 너무나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 이는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 결과가 발표되던 날 강조된 말이지만 특조위의 권고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균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던 사람들은 사고 전에도, 후에도 너무나 안전합니다. 실제 권한이 있는 원청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발전비정규직 동료)."


# "제 동생 태규는 지난해 4월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추락사입니다. 문이 열린 채 운행된 엘리베이터, 신호수 없이 운행한 지게차 등 태규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누구든 똑같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태규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대표와 발주처는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명씩 떨어져죽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데에는 법의 책임이 큽니다(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씨 누나)."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중대재해 사망원인의 비중 변화’에 따르면 한국의 산재 사고는 기술적·교육적 원인보다 작업관리상의 원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는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위험의 위주화 ▲90% 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 ▲감독관 인력 부족, 형식적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재사망 처벌 형해화 ▲작업중지 명령 및 노동자 작업중지권 형해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형해화 등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법제정 운동에 돌입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 설명회’를 열고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운동본부 상황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수십페이지의 대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입법을 약속하고 경찰은 구속과 기소를 밝히고 기업은 허리 굽혀 사죄한다”며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은 실종되고 기업은 불기소와 무혐의로 풀려나고 법안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산업재해는 기업의 안전투자, 안전시스템, 고용구조 및 노동시간 등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은 하급·말단관리자들만 받고 400만원 벌금 수준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최소한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나 안전투자는커녕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만 요구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한익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유족을 비롯해 기존의 수많은 재해사고의 유족과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실장은 “십 수년 동안 진행된 법 제도 개선과 320여명에서 550여명 수준으로 증원한 감독인력에도 불구, 산재사망이 감소되지 않는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이 이루어져도 처벌로 연동되지 않아 산재 사망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무용지물이 됐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제한적이나마 사업주 처벌이 연동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에 대한 처벌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므로 행위자 처벌만 가능하고 사업주 처벌과 연동될 수 없다”며 현행 산안법과 형법 적용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 날 손익찬 운동본부 법률팀장(변호사)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손 팀장에 따르면 이번에 운동본부가 성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규정해 실질적인 책임주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 적용대상 노동자에 도급, 위탁 뿐 아니라 특수고용, 다단계 하청까지 포함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도 규정됐으며 인허가 관리감독 등 행정책임자인 공무원의 관리 감독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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