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특례시 넣어달라" 지자체들 '아우성'...막상 법안은 '특례 없는 특례시' 불과 - 인구 50만명 이상 지정 등 요건 완화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도시 위상 강화 취지 '유명무실' 지적
  • 기사등록 2020-07-01 19:02:23
기사수정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특례시 지정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달 30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국무총리실)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의 특례시 지정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18일까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어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구수 50만명 특례시 지정에 지자체들 입장 제각각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제각각이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된 개정안에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으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행안부 장관 지정을 받으면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50만명 이상 대도시까지 특례시로 포함될 경우, 특레시로 지정이 가능한 지자체는 경기도 내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시군에서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까지 포함해 10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한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16곳으로 이 중 10곳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기도 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달 30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언론브리핑’에서 “특례시 문제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절호의 기회였는데 50만까지 완화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며 “일단 100만 이상 특례도시가 원칙”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화성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들은 “인구수보다는 행정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성남시의 경우 판교 테크노밸리, 화성시의 경우 동탄 신도시 등에서 행정수요가 대거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기구와 자치권 등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00만명 이상 도시들은 인구가 많아서 행정기구를 늘릴 수 밖에 없는데 50만명 이상 지자체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접을 받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 균형 있는 자치분권을 추구하는 정부라면 대도시에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적절한 자치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기도 내 10개나 되는 시군이 50만명 이상 도시인데 이들이 ‘탈경기도’를 하겠다고 나서면 경기도가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특례 없는 특례시 도입 '유명무실' 지적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들은 주로 자치권과 행정기구의 확대 등을 기대하면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특정한 특례가 담겨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여전히 현행 규정(100만·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밖에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50만명 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더라도 다른 특례시, 예를 들어 100만명 이상 도시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례시 도입 취지는 대규모 인구를 가진 도시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5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해 100만 이상 도시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내용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이름만 부여받는 특례시제도라면 유명무실할 것”이라며 "또 특례시라는 같은 명칭을 부여받게 되면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 게 맞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10여 곳에서 의견이 접수됐으나 이를 한건도 반영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시 관련 지자체들의 요구사항과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3569
  • 기사등록 2020-07-01 19:02:2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 중등 탐구수업공동체 발대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2025 경기 중등 탐구수업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한다. 깊이있는 수업 비전 공유로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수업 혁신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의 사유 능력을 키우고 성장 중심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 다양.
  2. “재난지원금이 숨겨진 빚으로”… 이혜원 의원, 이재명 前 지사 행정 강도 높게 비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집행한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1년 전 도정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는 당...
  3. 크리스토퍼 20대 총동문회, 단양 느티나무학교에서 야유회 성료 크리스토퍼 20대 총동문회(총동문회장 문경옥)는 지난 4월 19일(토),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에 위치한 느티나무학교에서 총동문 야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야유회는 “응답하라 크리스토퍼! 우리 함께 학교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동문 간의 우애를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레크리에...
  4. 화성도시공사, 승하차 안전도우미 활동으로 현장 중심 교통약자 배려 실천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승‧하차 안전도우미 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중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과 교통복지 증진이라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것으로, 발안 만세시장 장날...
  5.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형 웰니스 관광, 미래 관광산업 핵심 성장 동력”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4월 21일 열린 제4회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전략을 통해 도의 관광산업에 새로운 경쟁력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한국 의원은 “몸과 마음의 쉼이 중요한 시대에 웰니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삶의 본질적인 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