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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57개사 선정‥올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기준 완화 - 인증서 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23가지 혜택 부여
  • 기사등록 2020-06-29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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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5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을 벌인 결과 총 84개사가 인증을 희망했으며, 이중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 조사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57개사를 신규 인증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고용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10명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하반기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감소기업에 대한 경고 및 인증취소 조치도 유예한다. 이전에는 2회에 걸쳐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0%이상 감소한 기업에 1차 경고를 하고, 6개월 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인증을 취소했다.


또한, 55세 이상 중장년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인증평가 시 최대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안정에 적극 힘썼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최대한 많은 기업을 선정했다”면서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인증제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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