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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제정 촉구... 이천화재참사 재발 막아야 - 20일 합동영결식 참석...페이스북 글 통해 "노동자 생명 존중되는 세상 만들 것" 다짐도
  • 기사등록 2020-06-21 2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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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열린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합동영결식에 참석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다운로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20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합동영결식이 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위험을 방치하며 얻는 부당이득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 시켜 위법현장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권 인정 법률 제정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 모두는 (이천)참사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마저 작동하지 않은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제도미비와 인력부족을 핑계 삼아 위험한 불법 작업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자 목숨도 존중되는 세상, 사업자 이익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남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불법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지방정부도 당장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않겠다"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나아가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로 예견된 비극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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