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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전환 어린이집 교사 무더기 해고... 교사들, "수원시, 고용승계 적극 추진하라" 요청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기자회견 열어 -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기사등록 2020-06-18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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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경기지역본부는 18일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의 국공립 보육교사 고용보장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영신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2018년 3월12일부터 시립으로 전환된 수원시립권선자이e편한어린이집에서 해고된 교사들이 수원시에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승계 의무조항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경기지역본부는 18일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의 국공립 보육교사 고용보장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는 위탁변경 시 기존 교직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침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시는 또 ‘5호봉 이상의 보육교사 임용’을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해 제한한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의 고용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불안하게 하고 수원시 공보육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기분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공보육을 책임져야 할 위탁자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민간에 맡겼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고용은 나몰라라 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아울러 보육지부는 “고용을 유지하고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에게 감점을 주는 정책이 이제라도 필요하다”며 “비단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위수탁협약 시 고용승계 내용을 담은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안이 지난 해부터 시행돼 작년 하반기부터 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들은 이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 이전에 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의 경우, 6~7월 중에 원장들과 협의를 거쳐 고용승계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립권선자이e편한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2월28일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교사 4명을 해고했다. 해고 당한 교사들은 이러한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며 지난 3월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지노위는 “위수탁계약서에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위수탁 계약 당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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