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 시장서 퇴출 - 식약처, 메디톡스에 과징금 1억7460만원 처분
  • 기사등록 2020-06-18 10:17:08
기사수정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2006년 허가 후 14년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메디톡스)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제조·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토록 명령했다. 3개 제품을 보관 중인 병원에도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3435
  • 기사등록 2020-06-18 10:17:0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정명근, 화성시장 경선 주목 속 3파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3월 27일 화성시장 후보 공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명근·김경희·진석범 3인 경선을 확정했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2. 정명근 화성시장, 지난 27일 예비후보 등록…재선 도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재선 도전에 나서며, 현직 프리미엄에 의존하지 않고 실력과 성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현직 시장이라는 기득권에 기대지 않고 오직 실력과 결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dquo...
  3. 남양주시, 도시공원 3곳 `음주청정지역` 지정…절주 문화 확산 추진 남양주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환경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관내 도시공원 3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정책은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들꽃마루근린...
  4. 포천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포천시는 30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되며,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을 미래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포천형 평화경제특구 추진에 본격 나선다.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첨단농업 기반, 수도권 접근성 등 포천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특구 모..
  5. 평택시,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 주관 `2026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직무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평택시는 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