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15곳 전체를 대상으로 7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총 15억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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