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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 특수관계법인이 일감 몰아줘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 대상
  • 기사등록 2020-06-16 1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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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만약 올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된다. 연장기간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국세청)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를 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작년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기간 중에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직원을 지정해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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