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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의료비 신청 퇴원후 30일까지로 제도개선 추진 - 정부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건의...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20-06-16 13: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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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제대로 몰라 못 받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현행 퇴원 전 신청해야 하는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제대로 몰라 못 받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현행 퇴원 전 신청해야 하는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의 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개정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 변경협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6000만원 이하 가구(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2억8400만원 이하 가구) 중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300만원(경기도형 긴급복지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 시 치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만을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원 중 제도를 알지 못하여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민원이 계속 발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빚을 내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먼저 낸 후 퇴원 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퇴원 전 신청 원칙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도민의 복지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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