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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하는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 금감원, 지난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 적발
  • 기사등록 2020-06-15 1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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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1만1900건 대비 4456건(37.4%)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8010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 작업대출 2277건, 신용카드 현금화 2036건 등 순이다.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인터넷상 에 떠돌고 있는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김문덕 기자)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가 정부·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NS 광고 등으로 유혹하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이므로 이용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및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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