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빠짐없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진정 접수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가능하며,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도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을 접수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진정 접수 기한이 9월 13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진정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와 기타 참고자료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전송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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