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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강화 - 서비스 활성화 위해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기사등록 2020-06-15 1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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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포스터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19년 경기도 발급률은 전국 평균 5.6%보다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기도는 인감제도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사가 차량 이전 등 업무 대행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토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 업무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 5개시를 대상으로 민관협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에도 전국 확대를 건의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한 시·군과 행정사 등에 연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 의사확인 등의 단순용도로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35건)와 관행사무(64건)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인감요구법령과 인감요구 행정규칙 등(185건)에 대해서도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 콜센터안내매뉴얼, 차량등록안내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시·군에 배포하고 도내 보유매체(G-Bus, 나의경기도, SNS 등)를 이용해 전방위적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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